대표님의 완벽한 법인설립과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독보적인 ‘스마트 자동 검토’와 ‘가이드라인’ 시스템
주식회사 설립 등기소 접수시 함께 필요한 서류: 방문접수 기준
자동 생성된 서류 외에, 아래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거나 발급받아야 등기소 접수가 가능해요.
·발기인·임원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각 1통(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기인·임원 전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각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최근 발급분)
잔고증명서 원본 —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물 서류(은행 창구 방문 필요, 온라인 발급 불가한 은행도 있음)
본점 소재지 사용 증빙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동의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이택스 또는 위택스 전자납부 또는 관할 구청·은행 방문 납부 후 발급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결제 후 출력(또는 수입인지)
법인인감(신고용 도장) 실물 — 인감신고서에 날인할 인감으로, 개인 인감증명서의 인감과는 별도로 준비 가능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위임장 원본
(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 및 인터넷등기소 사전 회원가입
주식회사 설립 셀프 등기 절차 가이드: 방문접수 기준
1. 서류 출력·날인 — 위에서 내보낸 서류 전체를 출력하고, 정관·의사록 등은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고 2매 이상이면 간인을 합니다.
2. 공과금 납부 —발기인 대표 개인을 신고인으로 이택스(서울), 위택스(서울 외)전자납부 또는 관할 구청·은행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3배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인감 준비·신고서 작성 — 대표이사(이사)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고할 법인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인감대지 포함)를 작성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서면 접수 시에도 사전 결제·출력이 필요해요).
5. 접수 방식 선택 후 제출 — 서면 접수(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신청(공동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전자표준양식(e-Form)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합니다.
6. 보정 대응 — 등기관이 서류 오기재·첨부 누락 등을 발견하면 보정 명령을 통지해요. 안내받은 기한 안에 보정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7. 등기 완료 확인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가 생성돼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등 후속 절차에 사용합니다.
